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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日 낸드 키옥시아, 소송패소로 3000억대 배상…시총 ‘반토막’에 삼전닉스 영향줄까

일본 낸드 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패소해 2억2900만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는 약 34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소송은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이 키옥시아의 일부 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제기했다. 이 특허권은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 전력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된 기술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키옥시아 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키옥시아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옥시아의 주가는 전날 도쿄 증시에서 16.10% 급락했다. 이는 5만2110엔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시총이 28조5168억엔으로 지난달 22일 기록한 고점 대비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 또한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는 종가도 전일 대비 2694 하락한 64,141로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키옥시아 주가와 닛케이 지수 하락에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CXMT에 일본 반도체 대장주 키옥시아가 점유율을 뺏길 우려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 또한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연동성이 높은 일본주의 매입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키옥시아의 주가 급락에 국내 증시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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