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중증응급환자 사상 시 중대 과실 등 없으면 형사상 책임 면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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