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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정민 사생활 폭로에 카톡 수백통…40대 여성에 벌금 600만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法 “공포 일으킬 정도”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민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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