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 못 거둔 선관위…35억은 회수 불가

지난달 29일 유권자들이 부산 북구 만덕2동 투표소에서 6·3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지난달 29일 유권자들이 부산 북구 만덕2동 투표소에서 6·3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억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다.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 원에 달했다. 이들의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421만 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 반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미납 상태인 사례는 23건으로, 미반환액은 112억9081만 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 규모다.

문제는 반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미반환금은 35억7400만 원에 달한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사례는 3건, 1억98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대부분이 2019년 이전에 발생한 일이란 취지다. 현재 시효 연장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은 1건이다. 선관위는 “반환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며 “선거마다 반환 대상이 새롭게 생겨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범죄로 기소·고발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유예 제도 등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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