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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한 20대男…법원이 풀어줬다, 왜?

도둑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AI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미지]
도둑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AI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미지]

새벽 시간대 테라스를 통해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이 자고 있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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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 자택에 침입했다.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B씨 집 테라스를 통해 내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가구에 혼자 거주하던 B씨는 당시 자다가 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집 안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18일 석방돼 현재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 B씨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B씨가 혼자 사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다 이미 한 차례 침입한 전력이 있는 만큼,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 여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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