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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제주 실종 CCTV영상 인근 118대 전량 삭제됐다…두달 뒤 경찰 열람 요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장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의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쯤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의 CCTV에서 실종 당시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채였다.

날짜를 보면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20일 사이의 영상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인 30일이 지나면서, 자동 삭제됐다는 것이다.

뒤늦게 나선 제주서부경찰서가 영상을 확보하려고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영상 보존기간보다 한참 지난 19일에야 발송됐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무려 98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을 기준으로 보면 61일이나 지나서였다.

한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처리 하는 통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사라져 버렸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게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내는 바람에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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