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트럼프 ‘301조 관세’ 부과 임박…한국 ‘15% 상한’ 사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酉�.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酉�.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곧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시한 만료 전 국가·산업별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조사를 모두 받았다. 강제노동은 10~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됐고,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았다. 과잉생산은 아직 관세 부과 계획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USTR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주 중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부과가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 위반이나 다름없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