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2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청탁 당사자인 윤 전 본부장도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청탁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0일 한 총재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선고는 8월 3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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