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영 살인 용의자 175㎝의 보통 체격"…경찰, 55일만에 신체 특징 확인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55일 만에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했다. 경남경찰청은 3일 폐쇄회로(CC)TV 영상의 오류를 보정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CCTV에 담긴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경찰이 지난달 27일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이달 2일 오후 8시까지 모두 116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확인하며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0시 20분쯤 A씨의 집에 침입한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까지 착용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용의자는 약 2시간 뒤인 오전 2시 20분쯤 가방과 응급 신고 장비를 챙겨 주택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어두운 시간대에 이뤄진 탓에 주택 외부 CCTV에서도 용의자를 식별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주택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전담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