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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부터)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부터)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법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강제북송 위법"

노영민 공모 증거 부족…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부터)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은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고위 공직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형량을 높였다

.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강제북송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적 근거 없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한 것은 위법하지만,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 속에서 적법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민들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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