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친딸 살해' 40대 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10대 대학생 딸 B양을 지속해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B양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 전신 화상 등의 상처를 입혔으며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 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을 하게 돼 각목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대부분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했지만, 실험을 통해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며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가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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