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치매 환자 체크카드로 수천만 원 쓴 간병인 징역형 집유

청주지법은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로 2천여만 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한 달 동안 2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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