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초등학교 축제 참석한 60대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장판사 김진석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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