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출입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출입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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