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채무자에 ‘빌려준 1억 갚아라’ 169회 연락한 50대 벌금 300만원…“돈 빌린 피해자 고통”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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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1년 5개월여 간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채무자가 그 기간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채무자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한테서 빌려 간 1억원 상당을 갚지 않자 반복적으로, 또 한밤중에 연락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도, A씨는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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