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진우, 李대통령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외비’ 문건 SNS 노출에 특검 사찰 의혹 제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외비’ 문건 사진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며 대외비 문건을 SNS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소개하면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으며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의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가 담겨 있었다.
주 의원은 공개된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읽히는 문구 일부가 노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왔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해명을 두고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외비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문건 공개가 실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