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속보] 주식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일당 재판행, 기자 6명 포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8명은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신문기자들이 공모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85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일당 7명을 기소했다.
또 직접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며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7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제신문 기자도 기소했다.
기자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로 넘겨졌고 검찰은 총 8명 중 4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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