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대법관 서면 통보는 대통령 무시”...李대통령에 “손봉기 임명 거부해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 수용 시 나쁜 관례 남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통보’를 두고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해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과 다수의 대법관들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며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대법관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이번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 후보를 제청하는 기존 관례와 달리 사실상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이견을 보여온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자리 잡아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청이 향후 대법관 인선 과정은 물론 대통령실과 사법부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