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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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