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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원안 의결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날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막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날부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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