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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특정 지역 비하·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의 모습. 사진=청와대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의 모습. 사진=청와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18일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제재방안 토의 진행”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의 모습.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을 비하하거나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식의 사회 문제에 대해 실질적 제재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준비한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은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모욕·조롱·비하·멸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모욕·조롱을 방치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접속차단 및 수익화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언론은 '일베 금지법'이라 부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자신의 SNS에서 전날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 행위에 나섰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법무부와 방미통위, 국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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