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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 사업장 쪼개기로 임금체불

[속보]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 사업장 쪼개기로 임금체불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고소한 뒤 합의금까지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 운영으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이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집중 기획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출처: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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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