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상현 "형소법 개정, 노무현 정신 왜곡…영전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한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온데간데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감시 체계와 피해자가 제때 국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빠져 있다고 그는 밝혔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을 서민들의 눈물을 지켜보면서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랐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경찰'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에 노출될 것이 예상됐다면 노 전 대통령은 '먼저 국민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철저히 세운 뒤 추진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선거 때나 정치적 위기마다 봉하마을을 찾고 고인의 입을 빌려 정치적 행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고인의 마지막 유훈인 '나를 버려라'는 자신을 권력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뜻인데도 이를 정치적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 고인의 이름으로 권력을 탐할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법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고인의 영전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놓아주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라고 그는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도 일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