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원하는 길로 안 가?" 79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형제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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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경로에 불만…운전 중 기사 머리 때리고 목덜미 잡아

法 "대형 사고 이어질 위험"…형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형 B씨(60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밤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부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후 11시49분께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자신이 요구한 길과 다른 경로로 차량이 이동한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좌석에 탑승했던 B씨 역시 같은 이유로 기사에게 손을 댔다. B씨는 운전기사의 얼굴을 만지고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얼굴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운전기사 개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기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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