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용변 보게 수갑 풀어줬더니 ‘쾅’…경찰관 코뼈 부러뜨린 50대 철창신세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고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연쇄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와 관련이 있다.

해당 신고자는 지난 4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던 중, 술에 취해 울면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버스에서 내려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신고자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그의 소재를 추적해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다. 신고자의 폭행 범행은 경찰서 이송 후에도 계속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홍천경찰서로 연행된 해당 신고자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화장실에서 또 다른 경찰관이 용변 해결을 돕기 위해 왼쪽 손목의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풀어지지 않은 오른쪽 손목 수갑으로 경찰관의 코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 공격으로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각각 15만~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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