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극적 무죄 파문 "명태균 진술 믿을 수 없어"

▲구회근 서울고법 재판장이 2026년 10월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구회근 서울고법 재판장이 2026년 10월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대권가도 타격 면해, 명태균 진술 모두 배척…윤석열 김건희 이어 오세훈도 무죄

▲구회근 서울고법 재판장이 2026년 10월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다. 1심 유죄의 근거였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404호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무죄 선고했다. 오 시장과 김한정, 강철원 피고인 모두 무죄다.

구회근 재판장은 오 시장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한 1심 선고 판단의 근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집중 심리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서도 구 재판장은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오세훈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구 재판장은 "이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구 재판장은 "오세훈,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오세훈의 선거 캠프 측과 명태균 사이에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유되었으며, 특히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피고인 김한정이 명태인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구 재판장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선고했고,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극적으로 서울시장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고, 당내 입지도 크게 회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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