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연 6000%대 고리·불법추심…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

▲ ▲ 일러스트/한규빛
▲ ▲ 일러스트/한규빛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770만776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운영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60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씨와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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