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특검,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8. 뉴시스 제공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최종적 이익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을 향해선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캠프 책임자로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연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씨에 대해선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전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