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동료 여군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육군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군인 등 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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