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아동 성착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발부…일부 '오보'도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태지영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간 중학생을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아동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인멸 의혹도 받았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청주시의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
한편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30일 오후 영장심사 직후 '속보'를 달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가 삭제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수갑을 차고 나가니 구속됐다고 한 것 같다며 이는 구인장이 집행돼 심사 받을 때 원래 차는 것이지 구금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법조 출입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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