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성격 고쳐주겠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상습 폭행·착취로 인격 유린에 일상적 가학”

중·고등학교 동창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지배한 뒤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창 B씨가 청소를 소홀히 했다는 트집을 잡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가스 불에 달군 조리도구를 B씨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이류를 내세워 일상적인 폭력과 가학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 인격적으로 유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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