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선지 먹지 말아야지” 변사 사진 SNS 올린 경찰…‘기소유예’ 처분

변사 사건에 출동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지난달 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촬영한 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당일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된 사진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광명경찰서장은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A경위가 SNS에 게시한 사진 4장 가운데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 1장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노출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 1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구했으며, 위원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과 A경위가 앞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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