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생활고 때문" 90초만에 5억 금팔찌 털었다…20대 구속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불과 1분 3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4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업주 추산 5억 원 상당이다.

범행 당시 AI씨는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둔기로 진열대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12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A씨가 대형마트 건물 내부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특히 귀금속 매장에 진입해 금팔찌를 쓸어 담고 빠져나오기까지는 불과 1분 30초가량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약 12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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