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사전에 현장 수차례 답사했다”…나주 부부 결박·살해한 50대,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을 노리고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한 뒤 지인 관계였던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계획 범죄가 맞느냐”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다음 날 오후 거실과 안방 등에서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로 묶인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오락실에서 피해 남편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범행 직후 주택으로 올 때 이용한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피해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 인근을 수차례 오가며 일대를 둘러보는 등 사전 답사를 한 정황이 담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계획 범죄였다고 판단, 혐의를 기존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내다 버렸다는 흉기를 찾기 위해 일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피해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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