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보육원 앞에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연인…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사진=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연인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약 6시간 20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께 B씨와 함께 인근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데다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출생 직후의 아기를 추운 날씨에 유기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과 이후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아이를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를 도와 신생아를 유기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자신의 친자로 오해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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