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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힘 실은 경찰청장 대행 “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

유재성(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재성(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다가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의 협의로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말했다. 지금도 대부분 사건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57만~158만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건 정도로 전체의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감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검사가 경찰관서에 와서 토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이 협력 수사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이나 준칙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고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의 그런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도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때 해당 내용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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