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야권 비판 이어져…나경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좀비정치 국정 망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끝끝내 통과시켰다.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파괴했다"며 "자기들만 좋은 법이자 국민의 피눈물은 외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의 고통이 보이는 형소법"이라고 칭찬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통령이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도 거대 양당의 독점적 공천 구조에 대한 지적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의원은 SNS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한동훈 의원은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 버린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더불어민주당를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야권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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