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원 벗어나 천정궁 오간 한학자…법원, 보석 취소·보증금 2억 국고 귀속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static/uploads/rss_6c87e30c23b2c762.jpg)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지정한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을 취소 사유로 들었으며, 보석보증금 2억 원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주거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곧바로 보석 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천정궁 방문은 낮 동안 휴식을 취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쯤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해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