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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처장 “대법원장에 제청 권리…대통령·국회, 거기 따라 권리 행사하면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

“후보들에 ‘추천 절차 다시 진행’ 의견 물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거기에 따라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이와 관련, ‘역대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와 소통해가며 제청했다고 생각했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물음에 노 처장은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만 거치면 (대법원장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지만 헌법상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돼야만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4명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노 처장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후보자들에게 사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정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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