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하지만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등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를 한시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영업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됐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