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판결문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고 여부도 판결문 검토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