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판결문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고 여부도 판결문 검토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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