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징역 10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월세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주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대료 독촉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집주인에게 골절상을 입혔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집주인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도 둔기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나 피해 복구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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