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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 과제라며,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차단해 권한 남용을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사실상 없애 부실수사와 피해자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속도전'이자 '의회 독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히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개했다. 여당과 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내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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