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미성년 여학생들 추행·강제로 끌고 가려던 40대…무죄 주장했지만 ‘실형’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을 상대로 “직접 만나자”며 부른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교 중인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시도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보여주는 여러 여성용품과 의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하교 중이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이상 성적 습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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