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명예훼손·모욕 '구제역'...항소심서 '감형'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4.07.15. 뉴시스 제공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4.07.15. 뉴시스 제공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이미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준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로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준희는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근 전 대위 등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출신 유튜버 등 여러 방송인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예능기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준희는 앞서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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