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더 있을까”…‘제주 허위종결’ 경찰, 혼자서 298건 종결 처리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허위 종결’ A경장, 1년여간 실종팀 근무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제주 A 경장이 23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경찰에 의해 ‘허위 종결처리’ 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이들 외에도 또다른 ‘허위 종결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사건 담당자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장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해당 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 백건에 달하는 데다, 그런 식으로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이 A 경장에 의해 처리·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 경장이 처리 종결한 실종사건의 건수가 200여건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의해 관련 건수가 총 298건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접수한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현재 밝혀진 장 씨 실종 사건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경장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야간 당직시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 상부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지만 혼자 근무하는 야간 당직자가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9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914건으로,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1341건)보다 갑절 이상 많다.

특히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은 성인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나 된다.

한편, 장 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허술하고 부실한 실종신고 처리의 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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