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촬영까지…또래 폭행 10대 女학생들 ‘집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재판부 “죄질 불량”…반성·교화 가능성·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0대 A양 징역 1년6개월·B양 징역 1년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남양주시와 서울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9월9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C양의 뺨을 5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같은달18일에는 남양주시 D양의 집에서 B양 등과 함께 D양을 폭행했다. 이들은 D양이 지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D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D양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도 이어졌다. A양은 같은달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A양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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