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남탕 수건·비누 공짜, 여탕은 500원’에…인권위 “차별 행위 시정” 권고

목욕탕 업소 카운터 모습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목욕탕 업소 카운터 모습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욕탕 업소에서 남탕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탕은 유료로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에서 남성에게 무료로 수건과 비누를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한 진정인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업소는 이러한 관행이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과 비누 등이 빈번하게 분실돼 비품을 재구매하는 데 따른 영업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을 봐도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관내 27개 업소 중 22곳이 따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통해 영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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