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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재심서 무죄…46년 만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유죄 판결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앞선 불법 수사의 심리적 영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김 시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조직원과 관련자 80여명이 검거됐다.

고(故) 김남주 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시인은 1978년 한국민주투쟁위원회에 가입한 뒤 남민전 기관지에 저항시를 싣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5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9년여간 복역한 뒤 1988년 출소했으며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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