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 나경원 “이진숙 직무정지법은 다수결의 폭정…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

민주당 징계안·국회법 개정안 맹비판…“제명 효과 노린 위헌적 발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3 사진=연합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징계 추진과 이른바 ‘국회의원 직무정지법’을 두고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김민석 대표는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장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노릇을 못 하게 제명 내지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을 “의회 전체주의”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우리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대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 의원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 의원은 징계안과 직무정지법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모두 입을 막고 처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 대표를 겨냥해서는 과거 이른바 ‘새천년NHK’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잣대라면 김민석 대표와 관련자들이야말로 징역형에, 국회의원 제명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직무정지 법안과 징계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조롱하는 사상 통제와 의회 독재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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